1.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KIFRS1002-34]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판매 이외의 도난, 파손 등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판매시 원가 미만의 금액으로 회수하게 될 때 인식하는 비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후술한다.)
(1)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분개는 위와 같이 하는데, 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계산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장부 재고수량에서 실지 재고수량을 빼면 비정상적으로 사라진 재고자산의 수량이 나오고 이에 단위원가를 곱해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2)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원가조차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원가와 실제로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차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참고로, 실제로 판매시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순실현가능가치라고 한다.) 이때, 원가보다 순실현가능가치가 작을 때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비용)을 인식하며 원가 이상의 금액 수령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1)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2)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3)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KIFRS1002-28]
만약 원가 수령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하여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식하였는데, 이후에 원가 혹은 원가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KIFRS1002-33]
참고로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은 자산(상품)의 차감계정이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분개는 위와 같이 하는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산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단위원가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빼서 재고자산 단위당 얼마만큼의 평가손실이 예상되는지 계산하고, 이에 재고수량을 곱하여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된다.
재고자산 기준서에는 단위원가와 수량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말재고자산을 결정하는 방법 외에도 [소매재고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지표를 통하여 기말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KIFRS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소매재고법에서 재고자산의 원가는 재고자산의 판매가격을 적절한 총이익률을 반영하여 환원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적용되는 이익률은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판매부문별 평균이익률을 사용한다. [KIFRS 10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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