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재고자산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상품,제품),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재공품), 기타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을 의미한다. (KIFRS 1002-6)
2. 재고자산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K-IFRS 1002-10) 이때,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K-IFRS 1002-1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2)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3)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4) 판매원가
(KIFRS1002-16)
[예외적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3호 ‘차입원가’는 차입원가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제한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2)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예: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이)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즉, 후불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매입계정의 금액이 된다.)
(3)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당해 그 금액이 최초인식시점에 이 기준서에 따른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이다.
(KIFRS 1002-17,18,20)
3. (기말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KIFRS1002-23) 통상적으로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손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IFRS 1002-24)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KIFRS 1002-25)
참고로, 후입선출법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인하여 IFRS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후입선출법은 인상된(인하된) 가격이 판매된 재고자산의 대체원가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익을 감소시킨다(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가장 최근에 취득한 재고자산의 가격과 당기 말 현행대체원가와의 관계에 좌우된다. 따라서 후입선출법은 가격변동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정확히 체계적인 방식은 아니다. (KIFRS1002-BC12)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면 재고자산의 최근 원가 수준과 거의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도 후입선출법은 손익을 왜곡할 수 있는데, 특히 재고자산이 대폭 줄어 ‘오래 유지되어 온’ 재고자산 ‘층’이 사용된 것으로 가정할 때 그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교적 새로운 재고자산이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KIFRS1002-BC13)
IASB는 대차대조표 목적의 재고자산 측정과 일관성이 없는 기간 손익을 측정하게 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KIFRS1002-BC14)
참고로, 원가흐름가정에 따라 기말재고나 매출원가가 다르게 계상되는데 그 크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물가상승과 후입선출청산현상을 가정하지 않았을 때이다. (후입선출청산현상이란, 어떤 해에 특히 재고자산이 대폭 줄어 ‘오래 유지되어 온’ 재고자산 ‘층’이 사용된 것으로 가정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원가가 계상되는 현상이다. 이 때 기업은 그동안 비용이 크게 계상되어 적게 납부했던 밀린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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